국토부, 우수건설사 사업확장 때 자본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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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건설사 사업확장 때 자본금 완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습체불 업체 공표시 3개월 소명기회

  • 승인 2014-07-03 17:58
  • 신문게재 2014-07-04 7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은 우수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이 완화된다.

또 상습 체불 건설업체 공표시 관련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칙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1회에 한해 기존 보유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 50%를 면제 받게된다. 우수 건설업체는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 받지 않은 건설사다.

예를 들어, 자본금 기준 2억인 업종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면서 제재를 10년간 받지 않았다면, 자본금 기준 10억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1억원(기존 업종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자본금 기준 4억원인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자본금 기분 4억원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50%(2억원)를 감면받아 자본금 2억원이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5만6000개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 등록 기준 완화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대금 상습 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표 방법과 제외사유 등을 정했다.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상습체불업자로 공표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국토부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 조건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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