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청 내에 국민안전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안전에 대한 업무개발에 들어갔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의 정책방향을 국민안전에 맞춘 경찰청 본청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모든 경찰관이 인명구조 교육을 받고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이 확인하거나 등급을 분류한 대형공사장을 순찰하는 방안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청이 최근 재난관련 기관간 경찰 무전기 공조망 구축을 완료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가스사고가 나거나 공사장에 피해가 있어도 결국 경찰이 개입하게 되고, 현 시점에서 24시간 활동하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점에서 생활안전에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온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찰청이 생활안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면서 일선 현장의 경찰들은 다소 거리감을 보이기도 한다. 치안분야에 이어 생활안전까지 경찰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전문성 등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
이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연구위원은 “주민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치안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봤을 때 지역경찰이 생활안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순찰차에 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부터 안전에 눈높이를 맞추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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