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5명의 직원중 서기관급 등 3명(4ㆍ6ㆍ7급)을 시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들의 인사권을 갖게 되면 전문위원인 4급(과장급) 자리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에 다소 여유가 생기는데다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반면 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업무를 전담하는 위원회로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상근하면서 의정활동 보조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의 '자리지키기'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시장과 교육감의 협의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최근 충남의 경우 김지철 교육감이 안희정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자리를 교육청에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안 지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전과 달리 충남은 교육전문위원실 6명 가운데 4명(5ㆍ6ㆍ7ㆍ8급)이 도청의 파견 요청에 따라 교육청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4ㆍ6급)은 제 10대 충남도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지역도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자리 소속과 관련해 전문위원(4급)과 6ㆍ8급은 교육청이 맡고, 5급 사무관과 7급은 도청 직원이 맡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 같이 원만하게 마무리 한 타 시ㆍ도의 사례를 거울 삼아 전문위원실 구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진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교육 자주성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사무직원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교육감과 시장이 적극 동참해서 전문위원실 직원 구성과 관련해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육전문위원 파견 문제와 관련해 권선택 시장에게 건의를 했고,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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