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구는 감사원 감사 사례집의 일부다. 시책이나 정책, 민원업무 등으로 공직사회에 빗대보면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디딤돌을 역시 놓지 않고 내버려두면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직시해야 할 상황이다. 공직사회는 관련절차나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벗어나지 않는다. 규정이나 절차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를 넘어설 경우 감사 지적대상은 물론 신분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효율 초래, 나아가 손실이나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징계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공직사회가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더라도 관련규정이나 절차를 따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오히려 비효율적, 비생산적 업무도 허다하다. 적극적, 능동적이 아닌 소극적, 수동적 업무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적극적 업무처리에 따른 일부 잘못된 부작용은 면책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시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3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ㆍ구 공직자 및 관계기관 계약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절차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시민이 원하는 것을 느끼고 그에 따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사로 나선 감사교육원 김흥률 교수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가 이뤄지면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하반기 5개 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문제점 지적보다 예방과 도움을 주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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