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식 동구노인종합복지관장 |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70%가 연금혜택을 받으며 10명중 9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노인복지법 기본이념인 2조 ①항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되지 못했기에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뭘까? 기초노령연금대상을 하위소득 70%까지 지급하는 것은 옳은 선택일까?
사회복지현장에서 요보호노인을 위한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취약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절실히 느끼는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을 많은 분야에서 선택하고 있어 사회복지대상은 모든 국민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주의로 이해 100% 지원을 약속했다가 70%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방식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기초연금수령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가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 42만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은 빈곤층의 생계를 돕고 보장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목표성이 매우 뚜렷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아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이 상처만 남고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는 장점만큼 엄청난 재정부담을 겪고 있고 의존감이 높아지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분배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기에 복지함정(welfare trap)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부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부조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부가 소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보다 최저생활에 머물러 있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우선시하여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때론 선별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다.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이슈중 하나는 분배에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선택적 분배야말로 적극적인 분배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상태와 복지수준을 고려해서 전달체계에서 중시하는 대상자의 선정과 전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분명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과 방향성은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없이 보편주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로 기초생활수급노인과 후손을 생각하고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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