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주차진입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임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과되면서 대전시가 스스로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열린 건축심의에서 주차통로쪽 7m를 6.5m로 동일한 형태로 확보하고, 주진출입구와 각 지하층 출입구에 주차안내정보시스템(PIS)설치를 조건부의결했다.
또 사용승인 전까지 문예로 쪽으로 출구로 변경하고, 한밭대로의 주차진입로 구간을 모정네거리 연장설치는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건물규모는 지하 9층, 지상 12층이다. 이번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조만간 서구청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본격 착공된다.
업계에서는 이랜드 측이 지난 1년간 서구청과 갈등을 빚었던 2개 차로의 주차진입로 설치를 받아들이면서 서구청의 인허가 절차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8만5224.15㎡규모의 NC쇼핑센터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통과시키면서 시 스스로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신규입점과 영업면적을 제한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이랜드리테일 측이 제출한 건축계획상 연면적 8만5224.15㎡는 세이백화점 10만16.4㎡, 롯데백화점대전점의 12만5434.93㎡과 비교해 다소 작지만 시가 제한한 3000㎡의 두배를 훨씬 뛰어 넘는다. 시가 오는 2017년까지 3차 대규모 점포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대규모택지개발 및 도시 개발 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백화점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NC쇼핑센터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느냐에도 의문이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면적 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나 백화점,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는 대규모점포관리 계획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백화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이랜드는 지난해 1월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옆 부지에 건물면적 규모의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서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구청이 교통혼잡과 중소상인 대책 미비 등을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1년여간의 보류끝에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았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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