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임민성)은 폭력(집단·흉기 등 공갈)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부인이 6·4지방선거에 동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자 지난 5월 식당에서 훔친 흉기를 들고 당사에 찾아가 당직자들에게 심사비 등을 돌려달라며 위협한 혐의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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