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는 여름철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영업점(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이 단속 대상이다.
세종시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위반 영업점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며 2차 위반 시부터는 과태료(50만원~3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행위는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자바라 등)이나 비닐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냉방기(선풍기 제외)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점이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은 출입문을 보유한 영업점으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영업점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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