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백주 건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
필자는 병원 근처에서 일하다 보니 사람들의 부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소개해달라는 것이다. 자주 그런 부탁을 받다보니 왜 그러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인맥이 넓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의사가 환자에게 한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는가 하는 점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가장 크게 기대하는 현실적인 사안은 다음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병원에서 수익 때문에 과도한 검사나 치료를 안받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검사나 치료라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서 병원 재량상 감면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가급적 환자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왜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었는가는 의료제도 현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생존이 지나치게 의료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바깥의 일상생활(시장에 가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도 의료가 필요하고 또한 의료시장도 과도한 검사나 치료로 과열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의료제도 정착노력이 바로 '공공의료' 정책이다. 하지만 공공의료와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료민영화'다. 이는 시장 바깥의 일상생활 영역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고 시장의 과열경쟁을 통한 의료분야 투자 이익 확대에 관심이 많다. 시중에 있는 투자기금이 의료분야로 모여 수익을 약속하는 형태를 모색하다가 '영리병원'과 '의료기관 투자 자법인'이 제시되었고 '법인약국' 등을 통해 체인형 대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혹시 투자하다 손해볼까 두려운 투자자들을 위해 의료신기술 도입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의 실험 적용도 마다하지 않고 의료법인의 이익금이 오직 병원에만 쓰여야 한다는 기준도 완화하여 의료신기술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법인에 쓰이도록 의료법을 바꾸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의료분야에서 수익 때문에 과도한 검사나 치료가 더 많이 만들어질 방향으로 제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의 정부 및 지자체 투자를 늘리는 것이고 의료시장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예방의료, 빈곤계층과 장애인 의료를 강화하는 것이고 의료분야의 시장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보건소, 학교보건, 직장보건 등 생활상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시도립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가급적 생활상 건강관리와 일차의료기관의 이용을 권장하고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의료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예방의료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의료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계층이나 장애인계층에서도 의료안전망이 강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당연히 세금이 투자되는 것이 당연한데 바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영리성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두가지 다른 방향의 힘이 작용하려 하고 있다. 어떤 방향이 국민의 건강권 실현과 의료기관의 발전에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 처해있다. 대전시립병원의 설립문제도 단순히 병원건물을 하나 세워서 경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의료영리화 확대 문제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이제 7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내는 세월이 투자자들에게만 의미있는 시간으로 된다면 언젠가 또 다른 변침과 전복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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