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해 23년을 넘긴 민선 6기는 성년 지방자치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시기다. 우선 중앙정치에 예속화된 미성숙된 분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행정과 생활정치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 지방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
현실을 보면 지방정부 타이틀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자율권이 없다. 인사와 조직 권한을 갖는 완전한 지방자치는 여전히 꿈에 불과하다. 민생치안, 지역밀착 치안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은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와 지방의회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첩첩으로 과제에 둘러싸여 있다.
'중앙정부 출장소'나 '2할자치'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듣지 않는 첫번째 관건은 재정 자립이다. 인건비조차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 교육청 역시 중앙정부가 떠넘긴 사업이 겹쳐 재정 결손의 암초를 만나기 직전이다. 대전교육청을 예로 들면 공약 사업이 난항을 겪으리라는 예상부터 나온다. 세입과 세출 구조 불균형에다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 사업으로 인해 가속화된 현상들이다.
재정 측면에 국한시켜 보자면 지방자치라 부를 수 없을 지경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도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동력을 얻지 못한다. 각종 공약 실천도 마찬가지다. 사무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정책결정 권한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에 이양될 때 완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
할 일이 산적한 단체장들은 훈장 아닌 무거운 짐을 진 셈이다. 지역정체성이 유사한 충청권끼리 정책적 협력관계를 유지도 챙겨야 할 과제다. 소속 정당이 다른 광역 및 기초단체장, 여소야대 지방의회, 진보교육감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 또한 필요하다. 지방의회 역할은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간다는 자세로 민선 6기가 순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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