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아내를 둔 김씨는 골프용품 등 레저사업가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씨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이혼 소송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혼 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의 이유로 2009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521회에 걸쳐 모두 8억4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가명을 사용했고, 핸드폰과 통장도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이같은 사기범행이 더 있는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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