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씨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예산군 덕산읍 박씨의 주거지인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 100여명에게 7000여만원을 받고 눈썹문신, 부항, 주름제거 등의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과거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력을 활용, 주름제거 시술법 등을 흉낸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인 박씨 등 2명은 과거 미용실에서 일하며 배운 각기 다른 피부 시술법을 써먹었다. 이들은 동네 미용실 등을 돌며 홍보활동을 펼쳤고, 시술받은 고객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부가 곪는 부작용도 있었다. 전씨 일당은 불법 시술의 대가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시술 과정에서는 바르면 30여분 정도 피부가 둔감해지는 마취크림이나 마취테이프가 쓰였는데, 해당 제품은 전씨 일당이 직접 서울 등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추가 부당이득금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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