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결정한 내용이다. 정부는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4.17~5.30)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를 삭제했다.
또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창고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이후 3개월, 6개월, 업허가 취소의 절차대로 징계하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이번주 중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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