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얘기다.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둔 A(50)씨는 2007년 11월 동갑내기 B씨와 법률상 부부가 됐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형제를 둔 B씨와 동거를 시작한 지 11개월여만이다. 하지만,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A씨의 폭언과 폭행이 잦아 갈등이 깊어져 결국 2013년 이혼했다. 하지만, A씨가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판결 등을 취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 중 주목할만한 건 보험금 해지환급금의 재산분할 문제다. A씨는 2003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9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금(해지환급금 984여만원)을 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건 B씨와 재혼하기 전 3년 6개월에 걸쳐 납부한 보험금에 대한 해지환급금(461여만원)이다. 다시 말해, 부부가 되기 전에 낸 보험 해지환급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재판장 손왕석 법원장)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물론 원심도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 해지환급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에 주목해 보충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6년인 점, A씨가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여건에서 B씨가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 직원, 마을통장 등의 일을 하면서 가계수입을 보태기도 한 점 등을 살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에 재산을 유지, 관리, 증식해온 경위 등을 종합하면 해지환급금이 혼인 기간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가사노동 등을 통한 B씨의 노력도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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