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월 10일자 5면 보도>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정해진 개발사업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게 LH의 주장이지만, 신행정수도 건설과 대규모 주택사업 등을 통해 LH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다는 점을 들어 부과는 당연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LH가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했다. 이에 세종시는 2013년 5월 단독주택용지 384필지 중 계약이 체결된 123필지(351억여원)에 대해 학교용지특례법을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해 LH는 같은 해 4억8651여만원을 냈다.
하지만, LH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LH 측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복합도시로, 법률 시행과정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건축 등이 수반되므로 학교시설 확충 필요성이 유발되는 반면, 학교용지특례법상 부과대상 예외규정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언상 학교용지특례법이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만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개발사업을 제한적, 한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행복도시 건설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같은 재판부는 LH가 '대전 노은3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유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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