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관로매설 공사로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은 단독주택지는 이주자 택지 428필지, 협의양도인 택지 782필지 등 총 1210필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이주자택지의 경우 오는 8~10월중 이뤄지며, 협의양도인택지는 부지조성 공사와 연계해 내년 12월 2단계 조성사업 준공과 동시에 공급이 추진된다.
공범석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은 “이번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이주자택지 건축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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