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 18.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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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 18.주택연금

3억대 소유 70세 노인 월 100만원 수령 가능

  • 승인 2014-06-29 12:53
  • 신문게재 2014-06-30 10면
은퇴를 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고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 쓰기에 모자라다. 집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줄여 이사를 할까 생각도 해보지만, 이사비용과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사를 결정지을 수도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부양을 바랄 수도 없는 게 요즘 현실이다.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개인연금이 있다면 좋을 텐데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주택연금' 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것이다. 미국이나 홍콩 등은 역모기지 제도를 금융상품 측면에서 접근하여 대출한도 금액 전체를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이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출한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50%는 반드시 월지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과 노후생활보장 모두를 지원하는 한국형 역모기지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생존기간도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81%는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3억원의 주택을 가진 만 70세 노인이라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어 최근 3년간 월지급금이 매년 하향 조정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은 빨리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며 사망했을 때 주택가치보다 연금지급액이 적으면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되니 자녀에게 채무상환 부담이 넘어갈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대전지사(042-223-269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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