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간선택제는 현직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형태다. 정년(62세)을 보장받고, 승진과 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교사는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 자체에 반발해 왔다.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방침을 유보한 것은 보수·수당·연금 등에 있어 안전행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임시방편의 연기가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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