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반발로 27일 펼쳐지는 조퇴투쟁에 충청권에서는 대전 40여명을 비롯해 청주권 60여명 등 20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가 조퇴투쟁이라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펼친다면 국민의 이해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번 판결에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문제를 비롯해 사무실 무상지원 금지 등 여러 사안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물론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 지원을 약속한 상태지만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은 교육부와 전교조가 강경 투쟁으로 날선 대립만 일삼을 시기가 결코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안산 단원고 학생 73명이 지난 25일 참사 70일 만에 첫 등교를 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물론 또래 학생들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다. 교육행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얽매인 채 학생들을 돌봐야하는 교사의 본분을 떠나 있을 시기가 아닌 것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가 많다는 것, 교육계 안팎에 진보의 바람이 몰아칠 것이란 기대감에 너무 도취돼 법원의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투쟁만을 일삼는다면 사회 여론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행태는 특히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강조했듯이 학교교육의 파행과 학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행동일 뿐이다.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정된 학교 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물론 전교조 역시 원만한 타협점을 향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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