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는 출범한지 24일이 흘렀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다, 이날 합의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ㆍ국방부ㆍ전라남도ㆍ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ㆍ한국선급ㆍ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ㆍ경기교육청ㆍ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ㆍKBSㆍMBC(7일), 법무부ㆍ감사원ㆍ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ㆍ국무총리실ㆍ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해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는 김기춘 실장이 한다.
다만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보고키로 결정했으며,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 시 종합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기밀 사항을 다루는 국정원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기관보고 원칙은 현직 장을 부르는 게 맞다”며 “(기관장이 바뀌어도) 담당자들은 모두 근무하기 때문에 (기관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이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을 떠나면 수색작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요구했던 '진도 현장 기관보고'는 불발됐다.
조 의원은 “현장 기관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다”며 “원활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해경과 해수부 기관보고를 하루씩 분리해 수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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