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의료산업노조와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대전지검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의료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바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영리사업인 건물 임대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범국민 운동본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가 정한 의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문 장관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시행규칙 제·개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위헌, 위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형표 보거녹지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자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 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자회사 허용은 병원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의료기관과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이 돈벌이를 추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오는 7월 2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28일 예정된 총궐기 투쟁에서 '민영화 저지 요구'를 제안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동맹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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