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의 부인인 현직교감 E씨와 후보 수행원, 지역 선거연락소장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후보는 자신의 부인 E씨와 공모해 충남지역 15개 시ㆍ군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동안 불법 활동비 지급을 지시하며 선대본부장인 B씨에게 현금 3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씨는 후보 수행원과 850만원을 선거연락소장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연락소장 13명은 불법 활동비로 100만원~5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충남선관위는 지난달 26일 현금 살포 현장을 덮쳐 이틀 후인 선대본부장과 선거사무장을 구속한 후 지난 9일 선거총괄특보, 지난 13일 A 후보를 차례대로 구속했다.
범행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제를 악용한 것으로, A 후보 측은 노약자 등을 선거운동원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 주며 지지표를 확보했다.
선거사건은 통상 현장에 있었던 선거사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며 후보자 등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속칭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후보자나 상선의 가담 여부 입증이 매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과 선관위의 협업을 통해 현금 살포현장을 급습해 조직적인 범죄가 들통난 것이다.
송강 공안부장은 “전직 충남교육감 3명이 비리 혐의로 재임 중 낙마한데다, 정당무공천제로 인해 후보가 난립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자금이 지출되고 이로 인해 선거자금 회수를 위해 뇌물수수 등 비리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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