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며 “국회는 청문회를 열 의무가 있다. 스스로 법을 깨면 법은 누가 지키냐”고 국회에 날을 세운 데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다”며 문 후보자를 거든 것에 대한 반박이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더는 논란 확산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데 수긍하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야당 등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혼재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질 때 그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는 없어지고 낙인찍기만 남은 곳에 이제 세상 어느 누가 나서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깼다'는 문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 후보자의 역사관을 정확히 규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며 “인사청문회법을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게 아니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당 대표로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넘어오면 우리 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당의 공식적 입장을 두 번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입학원서를 내지도 않고 입학시험을 못 봐서 불합격을 했다는 것”이라며 “집권세력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고집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폄훼하는 정치는 3류 정치”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야기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래 16일로 예정돼 있던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서류상의 미비로 연기된 것에 대해 “우리는 재산상 서류 미비 정황을 알고 있다”며 “무슨 재산상의 서류가 미비됐는지 청와대가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국민 여론을 감안했을 때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정도(正道)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청와대가 요청하면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적격함을 밝힐 각오가 돼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자진사퇴ㆍ지명철회) 주장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못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언제부터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말을 들었나”고 일갈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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