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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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쉬워진다

3090종 허용 확대… 보전부담금, 카드 결제도

  • 승인 2014-06-25 18:07
  • 신문게재 2014-06-26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A씨는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운영이 여의치않자 미술관 용도변경을 추진했지만 관할 관청 및 국토부로부터 거절 회신을 받았고, B씨는 숙박시설을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려 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보다 자유롭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는 규제완화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최초 지정 후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조치이자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 차원이다.

목욕장과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학원 및 교습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결혼상담소, 사회복지시설, 미술관 및 박물관 등으로 용도 변경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다만 추가 건축물의 면적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축사와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은 건축물 허가 후 개발제한국역 내 허용되지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 등 제도 악용 소지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동식물 관련 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버섯 재배사 및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 가능하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인 용도 변경 행위 사전 차단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허용한다.

가급적 기존 주유소 또는 CNG 충전소 인접지역 활용을 유도한다. 현금 납부만 가능 및 1개월 이내 납부기한 불편을 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 허용과 함께 납부기한 6개월 연장으로 개선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까지 가능토록 한다. 이밖에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 건축물 설치자격 완화와 노외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도 동반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안은 규제점수 675점을 542.7점까지 떨어트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품질개선도 추진함으로써,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국민체감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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