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대전점은 지난 1998년 신세계 소유의 1만 427㎡ 부지를 20년간 임대해 사용해 오고 있으며 유성구 도룡동과 중구청 부지 등의 이전을 검토하다 면적 확장을 제한한 대전시의 유통총량제 등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어 이번 부지 낙찰로 세종시 이전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대형 유통상업용지(부지면적 2만5370㎡) 입찰을 실시한 결과 ㈜코스트코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낙찰된 토지는 대전과 공주는 물론 청주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코스트코가 매장 건축을 서두르면 내년 말쯤 입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2016년 초부터 세종시에서 영업을 시작해 현재의 대전점과 병행 영업한뒤, 2018년 대전점의 임대가 끝나면 완전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코스트코의 세종시 이전이 강하게 점쳐지는 것은 지난 2012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대형마트 총량제 규제에 밀려 이전계획을 포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
당시 코스트코 대전점은 현재의 매장 면적 1만 2103㎥(대지 면적이 9743㎥)보다 확대해 이전을 추진하다 증축 등 기존 매장 면적을 확대해 이전하는 것은 유통시설 총량제 위반된다는 대전시의 입장에 따라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중구청이 옛 충남도청과 옛 충남도교육청 이전에 따른 선화·대흥동 일대와 문화동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중구청 부지에 코스트코 대전점 유치를 추진했지만 대전시가 코스트코 유치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또한번 무산된바 있다.
업계에서는 창고형 매장의 특성상 교외 부지에 입지해도 영업에 큰 타격이 없는데다 이번에 낙찰받은 상업용지가 현재의 영업면적보다 두배 가량 넓어 세종과 공주는 물론 대전의 유성 지역을 충분히 흡수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코스트코의 세종시 이전이 단순히 시장 확대 차원이 아니라 면적 확대를 제한한 대전시의 유통총량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면적을 확대해 이전을 추진한 코스트코의 방침이 대전시의 유통총량제로 무산됐지만 최근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대전시와 서구청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세창몰까지 판매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면적을 제한한 대전시의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 잣대가 일관성이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청은 “코스트코 대전점이 이전할 경우 원도심 공동화 문제도 있어 중구청 차원에서 안영동 등 중구내 대체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세종시 진출은 대전지역 영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세종시나 유성을 공략하는 신규 영업 확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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