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5개)과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이중 충격음 차단성능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은 필수항목으로 분류했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는 지난 2006년 주택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다 지난해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된 바 있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 선분양제 아래 입주자가 사전에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로 이어졌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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