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과 징계사이… 대전교육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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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징계사이… 대전교육의 선택은?

전교조, 1심판결 항소·가처분신청 VS 교육부, 전국국장회의서 엄정대응 지시

  • 승인 2014-06-23 18:12
  • 신문게재 2014-06-24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폭풍

▲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왼쪽 사진>.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교조 후속조치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왼쪽 사진>.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교조 후속조치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후속조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상 법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단체협상 중단과 폐지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위원회 자격상실 등 엄정 대응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과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과 관련, 김신호 현 교육감과 설동호 당선자에게 보고 후 결정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 측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달 3일까지 요구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방침을 논의할 예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진보 진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랐을 때 전국적으로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설 당선자가 취임 초기부터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등에 대해서도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대전지역 전임자는 대전전교조 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이다. 시교육청은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376.95㎡)의 임차료 5686만 19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2월 7일 1년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설동호 당선자는 취임 후 다른 시·도의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며 신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설 당선자는 “24일 오전 회의를 다녀온 실 국장에게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후속조치는 세부내용을 검토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거부와 조퇴 투쟁 등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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