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4억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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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4억 불법대출

임직원·브로커 등 22명 검거… 중앙회 알고도 경찰고발 안해

  • 승인 2014-06-23 17:58
  • 신문게재 2014-06-24 5면
  • 충북=이영복 기자충북=이영복 기자
브로커와 짜고 204억을 부정불법 대출 받아 181억을 날린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되었다. 옥천경찰서(서장 이상수)는 감정평가서를 위조 과다 감정해서 대출액을 부풀리고, 전세계약된 아파트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과다 대출 받은 혐의로 대전A새마을금고 이사장 심모씨(59)를 구속하고, 이 새마을금고 임원과 직원 8명, 감정평가사2명, 대출브로커11명 등 21명을 불구속했다.

이사장 심씨는 지난 2008년 대전 유성구 방현동의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친인척 명의로 적정 대출금의 30배에 해당하는 50억을 불법 대출받아 사업이 지지부진해 월2500만원의 이자 상환에 시달려 왔다.

그는 그후 김천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해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시가 10억8000만원 상당의 토지에 고액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47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또 전세자들 모르게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 대출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전시 열매마을아파트 6채에 대해, 16억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심씨는 그후에도 채무자들을 모집해 적정대출금의 14배로 과다 대출하는 등 90억원을 불법대출해 주고 5억3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수사결과 A새마을금고는 현재 총 대출금이 500억원 정도이며, 이중 심 이사장과 관련된 불법 대출된 금액이 204억으로 절반가까운 금액이 불법으로 대출되었다.

또 직원은 총14명으로 이번 사건으로 10명이 입건되었고, 불법대출된 204억원 중 181억은 회수 불가능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계자는 “금고 직원들이 200억이 넘는 거액이 과다 불법대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1년10월 정기 감사중 A새마을금고의 과다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북=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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