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최근 한·미, 한·EU FTA 등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원산지 판정, 증빙서류 보관 의무 등 상대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 교육이다.
FTA 사후검증 활용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042-865-6151), 대전지역 FTA활용지원센터(042-480-3044)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미국 수출 시 특혜 관세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이 자율증명으로, 원산지 검증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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