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 급식재료 잔류농약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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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급식재료 잔류농약 관리 철저

적발된 업체·생산자 계약해지 등 엄중조치…올 지원센터 추가 설립도

  • 승인 2014-06-23 17:11
  • 신문게재 2014-06-24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충남 도내 일부 학교에 납품된 급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도와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23일 새누리당 이명수(아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2년 동안 천안, 아산, 공주, 논산 2곳, 서산, 태안, 대천 지역 학교에 납품된 급식재료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은 잔류 농약이 검출된 급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충남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계약을 하는 등 안전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아산과 당진, 올해부터 청양, 홍성에서 운영 중으로 센터에서 샘플링 검사를 하고, 각 학교에서도 재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
 
도는 이러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올해 천안, 공주, 논산, 서천에 추가로 설립할 계획으로 센터가 설립되면 급식재료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나 생산자 단체는 2년 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이 불가능하며, 다시 납품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또한 각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가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도록 명시하고, 납품업체의 명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 검사는 전 품목에 대한 검사가 아닌 일부 품목에 대해 시약을 이용한 속성검사로, 이 검사에서 의심이 되면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이어서 전 품목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품목 하나를 조사하는데 12~2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전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최근 도내 학교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안전한 급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유통업체 관계자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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