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대전 11곳, 충남 8곳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근대와 부추, 시금치 등 채소류였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을 납품한 업체 중에 상당수가 같은 회사인 것으로 확인돼,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이명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약급식 논란은 그 충격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대전·충남 교육청 및 대전시·충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성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급식시설과 공급업체 운영실태, 친환경농산물 구입여부 확인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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