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자격을 얻은 김복렬 당선인이 2005년 8월께 옛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시선관위는 실제로 김 당선인이 포함된 당적 확인서를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지침상 명부만으로는 이중 당적으로 결론내릴 수없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가입 당시 자필 입당원서 자료를 요구했다.
원서와 함께 당비 납입 및 행사 참석 사진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필요로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중앙당 또는 충남도당 방문이 있어야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빠듯한 선거구도상 해당 자료를 제출치 못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2010년 이전 자료를 확인할 수없다. 세종시당에 문의해야한다”고 답했고, 세종시당 관계자는 “2기 세종 출범 준비에도 여념이 없다. 같은 당 내 집안싸움에 개입하고 싶은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는 지난달 말 2~3차례 논의 끝에 이중 당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후보 등록 10일 전 상대 정당에 탈당원서를 제출하라는 권유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고, 새누리당에 대한 김 후보 성향과 의지가 분명한 점을 감안했다.
뚜렷한 증빙자료가 없을 시 후보자 의사를 존중한다는 관련 지침도 참고했다. 또 그 당시 당원 확대 배가 운동이 펼쳐지는 등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입당 사례가 전국적으로 숱하게 있는 점도 고려했다.
김 당선인은 “스스로 열린우리당 당원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선관위가 결론내린 사항이 왜 계속해서 언급되는 지 모르겠다. 철새처럼 이곳저곳을 왔다갔다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순위 주영아 후보 측 등 당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시선관위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확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이중 당적 및 당적 이탈 등으로 등록 무효된 후보는 23명이고, 김 당선인과 유사 사례로 당적 시비에서 벗어났거나 무효 처분을 받는 등의 다양한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증빙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위원회 의결 권한은 이달 말까지다”라며 “다음달부터는 시의회로 권한이 이양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시당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선관위가 회의를 통해 등록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결국 키는 원본이 있느냐 없느냐다. 자필 확인된 원본이 있다면, 판단을 달리 할 수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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