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구창모)는 H 여행사가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여행알선업체인 H 여행사는 2011년 4월 충남기계공고와 같은 해 9월 충남여고와 수학여행 용역계약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두 학교는 출고 5년 이내 또는 2006년식 이상의 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H 여행사는 (주)K고속관광으로부터 버스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 낙찰받았다.
그러나 H 여행사가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 충남기계공고에 제출한 4장과 충남여고에 제출한 1장은 최초등록일란과 연식란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K고속관광은 버스 연식이 2002년과 2005년임에도, K고속관광은 '2006'인 적힌 종이를 오려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해 H여행사에게 줘서 낙찰받게 한 것이다. 검ㆍ경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비리가 드러나자 대전교육청은 H 여행사에 대해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H 여행사 측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거나 변조 사실을 알고 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K고속관광이 위조한 것이지, 자신들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변조 사실을 몰랐어도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만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사 부분의 명암이 다르거나 종이를 붙인 부분이 비뚤어져 조금만 주의했다면, 변조를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입찰공고문에 따라 사본은 원본대조 확인을 거친 후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가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