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는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법제처나 법령가가 저술한 책자에 의존해온 것을 의회 차원의 기존 매뉴얼을 요약하고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한 '아! 이거구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는 총 330페이지 분량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용어ㆍ문장, 입안기준, 자치법규 제ㆍ개정문 작성방법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입법형식, 기본적인 원칙, 조문ㆍ주제별 세부적인 입안기준, 법령의 체제, 법령문장 작성원칙과 법령의 개정방식 등 입법에 필요한 전 과정과 기준에 대해 '예시'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술, 그동안 입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선 시ㆍ군 및 도의회 의원과 담당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사무처는 앞으로 도와 시ㆍ군 의원, 의회 직원들에게 배포해 활용할 방침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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