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준 천안 |
지난 20일 열린 천안 기독교 A대학 B총장의 사건과 관련한 심리는 언중위의 순기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은 성폭력(행)의 유형을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강간미수, 강간, 어린이 성추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2000) 역시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등 많은 학자와 전문가가 성폭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실상은 그러한가. 성폭력(행)의 의미는 물리적 성적 폭행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적 인식이다. 따라서 B총장은 실제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본 언중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교원징계의결서, 여강사의 진술서 등 근거로 언중위는 미국인 여강사에 대한 성추행 또는 성희롱 등에 대한 총장의 행위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Fact)이 있고 총장이 이를 반박할 증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당시 대학문건마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중위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로 조정했고 총장도 이를 수용했다.
반론보도는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사실마저 왜곡시킬 순 없다는 게 언중위의 판단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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