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이번 판결은 교육이 이념과 정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번 일로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법률위원장도 “오늘 판결은 6만명의 합법적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 이라며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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