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지난달 인사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교육 공무원에 대해 1개월 정직처분까지 내렸다고 하니 어이없기 그지없다. 더 이상 야기돼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전국 17곳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 13곳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교육행정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다. 대전교육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대전만이 유독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으나 앞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될 교육행정에 제대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의 고삐를 바짝 쥐어 잡고 나가야 할 입장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19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매한가지다.
전교조가 15년 만에 ‘법외 노조’ 즉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가 됨에 따라 충청권 교육현장 역시 일대 혼란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대전지역의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복귀명령을 비롯해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해결해야 될 사안이 산적한 실정이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들의 가슴앓이가 채 풀리지 않은 형편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교사는 물론 교육계의 차분한 공직자세가 더더욱 요구되는 형편이다. 대전지역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는 매년 300여건이 넘는다. 폭언과 욕설, 폭행 및 협박 등은 물론 심지어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행하는 폭언과 협박도 위험 수준이다.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교육계 공무원 스스로 격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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