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추행… 비리로 물든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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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성추행… 비리로 물든 교육공무원

대전교육청 일부 공직기강 해이 도넘어… 연이은 사건 대책마련 부심

  • 승인 2014-06-19 17:52
  • 신문게재 2014-06-20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교육청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과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가 하면 성범죄에까지 연루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2건에 대한 소속 직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4월 일행들과 술을 먹은 모 중학교 교감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 집 앞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앞으로 포상이나 승진에서 제한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날 인사위원회 안건으로는 성범죄와 관련한 교사의 처분도 있었다.

얼마 전 30대 교사 B씨는 친구들과 모임을 한 후 둔산동 모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B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청은 인사 부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다만, 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B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공무원 C씨에 대해 정직 1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C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서구 월평동 모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해 경찰에 신고됐다.

C씨는 호프집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 사진 촬영하던 중 실수로 여성의 신체일부까지 촬영된 것이라고 인사위에서 해명했다.

인사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연이어 터지는 사건에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대전교육청은 변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며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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