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및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오랜 연혁을 갖고 있고 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충분했던 대표적인 공정거래 규범에 해당하는 중요 규정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시장상황, 국제적 추세 등에 비추어 개선ㆍ정비했다.
또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규정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했으며, 공정거래 규정을 명확화하고, 하위 규정에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화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분야 제도정비 방안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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