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이다.
건양학원은 2007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 일원의 토지(9만6128㎡)를 130억여원에 샀다. 학교와 의료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11월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에 따라 서구청은 당연히 일체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땅은 확보했지만, 학원 측은 곧바로 대형사업에 착수할 수는 없었다. 설계와 시공사 입찰 등의 절차와 재원조달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의료시설 증축을 위해서는 자연녹지로 지정된 건양대병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만 했다. 착공까지 당분간 땅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되자, 학원 측은 병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부에는 환자들의 휴식을 위한 산책로와 숲을 조성했다. 나머지 별다른 활용방안이 없었던 일부 토지(9929㎡)는 장학금 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업체들에 보증금과 임대차기간 없이 월 200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서구청이 비과세대상 토지에서의 임대계약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모두 7억4300여만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학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하지만,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다.
학원 측은 “지방세법 단서조항 해석상, 3년의 경과기간 내에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구창모)는 건양학원이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임대계약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였지만, 재판부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선, 학원 측이 임대한 토지는 매수한 토지의 10% 정도, 임차료 합계도 매수대금(130억여원)의 0.046%(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수익사업으로 보기엔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임대계약 체결 시 목적사업이 앞당겨질 경우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고, 토지 변형 없이 현 상태로 임대한다는 특약을 명시해 임대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적사업 진행 중 시간적인 한계를 정하고 나대지를 그 상태 그대로, 적은 금액으로 임대해 단기간의 임대차가 끝난 후 나대지를 돌려받아 원래 목적대로 병원건물 신축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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