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폭력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문화와 제도 두 측면이다. 이는 ‘군대문화의 잔재’와 ‘관리감독 허술’로 압축되곤 한다. 단합을 중시하고 공동작업을 하는 학과일수록 심한 경향을 보이는데, 예체능 계열 학생의 60% 이상이 단체기합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그 실례다. 극히 일부지만 일부 교수는 학생 통제 수단으로 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어떤 명분으로든 폭력이 위계질서와 결속의 수단이 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대전 모 대학에서는 얼차려를 받던 학생이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사례가 있다. 진상 조사나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학교당국의 자세 또한 문제다. 엄정한 학칙 적용과 사회봉사활동 등 처벌에 곁들여 선후배 멘토링 활성화, 인권 지침 준수도 그 보완책이 될 것이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조차 없는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질 리 없다.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물리력만이 아니다. 충남 모 대학에서 빚어진 학교 후문 이용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화장 금지 따위의 군기잡기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대학이 조직폭력배들의 사냥감이 되는 것이다.
대학 내 폭력은 초·중·고교처럼 예방과 치유 및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관심에서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군대문화가 이식된 폭력성 탓으로 돌리고 실제 거의 방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인권 유린과 폭력의 정신적 외상을 못 견디고 자퇴하는 사례까지 나온다. 각 학과에 공문을 발송하는 정도로는 큰 실효를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분명히 캠퍼스는 군대식 집합과 폭력행위가 용인되고 상명하복이 지배해도 되는 공간이 아니다. 대물림된 폭력이 졸업 후 직장에서 확대재생산된다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학생 수가 많아 관리하기 어렵다는 대학 측의 느슨한 생각이 후배 대학생을 선배의 관리 대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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