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협력관실은 서기관(4급) 1명, 주무관 (6급) 1명 등 모두 2명이다. 이들은 지자체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사업 지원, 교육경비 유치와 학생 수용 계획 등 전반적인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교육청과 시청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교육협력관(4급) 파견을 종료하고, 파견 운영체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교육협력관제가 필요한 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교육협력관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갈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등과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의 적용 시한이 이달 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정원과 관련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면, 교육청은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지만 업무를 소관하는 교육위원회가 시의회 산하에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교육위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소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청 직원이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과 교육청이 업무 효율을 위해 파견된 직원을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교육행정 교류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타협하지 않은채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지역 교육사업에 있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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