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음주·가무행위도 지도 대상이다.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상 레포츠에는 허점이 많다. 관련 규정이 허술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강변에서 요트나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신고할 의무조차 없을 뿐 아니라 음주 후에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출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구난에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금강변 뿐만이 아니라 대전의 방동저수지 등 도시 인근의 대형 저수지에서도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의 점검은 물론 그 어떤 단속도 없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구조조차 쉽지 않다.
더러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조차 레포츠를 즐기는 경우도 있어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는 것이다. 먼저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119수상구조대의 배치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요트와 같은 개인 선박을 소유한 사람들은 입·출항 시 신고나 통보 의무가 없다. 약 8㎞ 이상을 출항할 때만 해경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같은 허점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며 불편하더라도 입·출항 신고부터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레포츠를 즐기는 사례도 줄여나감은 물론 여름철 물놀이 사고의 발생을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각종 수상 레포츠 캠프가 안전에 대한 보호망조차 미흡한 가운데 펼쳐질까 우려되는 바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되짚어보노라면 철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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