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단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영화관이나 음악당 같은 문화·집회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 법령상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문화시설이나 집회시설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지금까지는 작업장과 편의·복지시설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근로자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도 현재의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현재 40%로 일률 적용되고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규제청문회, 규제개혁TF 운영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활동을 전개해 당초 목표대로 1000여 개의 경제적 규제 가운데 15%를 연내 폐지할 규제 목록으로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출서류, 교육주기, 과태료, 과징금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해 3년마다 해당 규제의 유지 또는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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