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규제의 양적감축(1세대) 및 품질제고(2세대)라는 전통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관리·운영(3세대)이라는 새로운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규제 법정주의 및 등록 강화 ▲네거티브규제·일몰제 강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 적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규제의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달 28일까지 계속되며, 누구든지 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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