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도와 시ㆍ군 등에 따르면 공주와 부여, 보령, 당진 등 금강과 서해안에서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매년 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개인 선박을 소유한 사람들은 입ㆍ출항 시 별도의 신고나 통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약 8㎞ 이상을 출항할 때만 해양경찰에 사전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어디에서 출항한 지 알 수 없어 신고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신고할 의무가 없다 보니 수상 레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날씨, 풍랑 등 위험요소들과는 무관하게 쉽게 바다나 강으로 나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적으로 즐기는 이른바 '나 홀로 레포츠 족' 때문에 정식허가를 받고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보트 등을 실은 SUV 차량을 이용,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비슷한 항로 등에서 레포츠를 즐기고 있는데, 주로 주말에 레포츠를 즐기는 관계로 단속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수상 레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강화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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