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돈거래를 하는 불법대부업이 등장했다.
경찰조사결과 국내에서 먼저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들이 여유 돈을 가지고 급전이 필요한 자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나 근로자들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기적으로 고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 외국인들이 가정문제나 직장문제로 인해 돈을 마련할 수 없을 때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불법인 고금리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송금하던 한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송금하지 못하게 되자 연 200% 이자의 사채를 이용, 남편과 불화가 심해져 현재 이혼소송 중인 가정도 있는 것으로 경찰 단속과정에서 밝혀졌다.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는 연 30%, 대부업자는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는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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