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의 월급제를 목표로 기사가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시행 기반 마련은 물론 실시간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수입구조 투명성 확보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택시회사는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 사기업의 경영침해를 주장하고, 기사들 역시 운전자의 위치가 노출됨에 따라 인권침해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15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택시 기록장치와 요금 미터기를 연계해 수입금의 위치, 주행거리, 연료 사용량 등 정보를 수집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시범지역으로 대전이 선정됐다.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택시기사가 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시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긍정, 부정적 측면을 검토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은 법인택시 3370대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억여 원을 투입,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택시에 부착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GPS를 통한 위치 추적 등 차량 자료를 초 단위로 저장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가 어느 방향으로 운행하는지 등의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기사의 운행 반경과 이에 따른 수입 등을 알 수 있어 긍정적 측면으로 택시회사의 운송수익금 관리가 투명해 질 수 있다. 향후 택시요금 인상 등 사안 발생시 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던지, 반려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운행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택시 운송수익금이나 차량 운행상태 등 경영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기사들 역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탓에 위치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회사의 투명경영, 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택시관련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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