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덕마을은 새로 건설되는 국도 32호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50여 세대, 남쪽에 20여 세대 등 모두 70여 세대 1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로, 주민 대부분(70%)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당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만리포-태안 도로건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마을 농로를 없애고 대신에 국도변에 농기계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작은 농로와 평면교차로 2개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주민들은 농로와 교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멀게는 1㎞나 돌아서 다녀야 하고, 고령자인 주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평면교차로를 다니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마을 중간에 굴다리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금 설계대로 도로가 건설될 경우 농기계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지난 13일 오전 태안군 소원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 시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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