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 인접지역 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6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와 도시 성격이 비슷한 제주도의 경우도 모든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뿐, 그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혜택이 없다. 세종 인접지역인 대전이나 충남에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주도처럼 이전 기업 모두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지금처럼 타 지자체와 동등한 조건을 준다면 세종시 건설의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 후 자족성 확보의 핵심 현안으로 손꼽히는 기업유치는 매년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예정지역 첨단지식산업센터 유치 가능성 확대도 읍면지역 기업유치와 함께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의 계획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가 성숙기가 될 때까지는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등 차별화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를 명품 행정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세종 이전 기업 모두에 특혜를 줘야 한다”면서 “최근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의 이전만으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는 “(세종시의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건의는)현재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건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업과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대규모 산단조성에 나서는 등, 국내 30대 그룹 대상의 모기업 유치 및 1ㆍ2차 유인기업의 입주 확대로 시 대표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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